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가이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이 연간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거래처의 요청이 있다면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자세금계산서란 무엇일까요? 전자세금계산서는 기존의 종이 세금계산서를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고 국세청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으로 종이 출력과 우편 발송 등의 불편함이 해소되었고,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이 투명하게 관리됩니다.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도 개인사업자 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전자세금계산서] 메뉴에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등록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합니다.
간이과세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절차

- 홈택스 로그인 후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메뉴 클릭
- [세금계산서 작성] 버튼 클릭
- 공급자, 공급받는 자 정보 입력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이메일 등)
- 작성일, 공급가액, 세액 등 세금계산서 정보 입력
- 내용 확인 후 [발행] 버튼 클릭
국세청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이 아닌 간이과세자의 자발적인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해 투명한 세금 신고와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이과세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유의사항
간이과세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혜택

| 구분 | 종이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 |
|---|---|---|
| 발행방식 | 수기 작성 후 우편발송 | 온라인 발행 및 전송 |
| 발행비용 | 종이출력, 우편요금 발생 | 별도 비용 없음 |
| 보관방법 | 물리적 보관 필요 | 자동 전자보관 |
| 진위확인 | 어려움 |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
2023년 기준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은 연매출 4800만원입니다. 2021년 7월부터 기준금액이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는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간이과세자도 거래처의 요청이 있다면 성실히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로 투명한 세금 신고와 납부에 동참합시다." 국세청 관계자
간이과세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거래일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분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는 2025년 7월 10일까지 전송을 마쳐야 합니다. 기한 내 미발행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간이과세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인가요?
A.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거래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Q.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비용이 드나요?
A.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무료입니다. 별도의 프로그램 구매나 발행 수수료는 없습니다.
Q.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후 수정이 가능한가요?
A.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전송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수정사항이 있다면 기존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새로 발행해야 합니다. 단, 공급받는 자의 이메일주소 변경은 전송 이후에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