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세금계산서 작성 및 발행 방법

개인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을 때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는 분들이 주로 개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개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먼저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용역 제공 대가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가 발급해 주는 것으로, 개인의 소득 내역과 원천징수한 세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은 후에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개인 세금계산서를 직접 작성하고 발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작성/발행] 메뉴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개인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용역 제공자)와 공급받는 자(대가 지급자)의 인적 사항, [공급가액], [세액], 작성 일자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공급가액은 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 금액이며, 세액은 원천징수된 금액입니다.

개인 세금계산서 작성이 완료되면 [발행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전송합니다. 이때 공급받는 자의 이메일 주소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여 발행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수동발행]을 선택하여 종이 세금계산서로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원본을 출력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직접 전달해야 합니다.
개인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및 제출 기한
개인 세금계산서는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에 용역을 제공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늦어도 까지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발행한 개인 세금계산서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함께 다음 해 1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합계표에는 1년 동안 발행한 개인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 공급가액 합계와 세액 합계를 기재하게 됩니다.
개인 세금계산서 발행 수수료
개인 세금계산서 발행 시에는 건당 [2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국세청 고시 제2021-17호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세금계산서 발급 수수료 고시」에 따른 것으로, 발행 건수에 비례하여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발행 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 발행 건수 | 수수료(건당) |
|---|---|
| 1건 ~ 100건 | 200원 |
| 101건 ~ 500건 | 150원 |
| 501건 이상 | 100원 |
한편, 개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지연 발행]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발행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2%이며, 지연발행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를 반드시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 세금계산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개인 세금계산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공급가액과 세액은 반드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내용과 일치해야 함
-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주소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함
- 작성 일자는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일과 같거나 이후 날짜이어야 함
- 1년 동안 발행한 개인 세금계산서 내역을 누락 없이 합계표에 기재해야 함
이상으로 개인 세금계산서 작성 및 발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거래 내역을 증명하고 세금 신고 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절차에 따라 정확히 작성하여 발행하시기 바랍니다.
FAQ

개인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행해야 하나요?
개인 세금계산서는 용역 제공 완료 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월에 용역을 제공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다면, 7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개인 세금계산서 발행 시 수수료가 부과되나요?
네, 개인 세금계산서 발행 시 건당 2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발행 건수가 많아질수록 수수료가 감면되어, 101건 이상 500건 이하는 건당 150원, 501건 이상은 건당 1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개인 세금계산서 발행을 누락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개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연 발행 시에도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